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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4 2017가단244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27.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81.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1. 4. 1. 접수 제7728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5.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04.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50645호로 2004. 1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3.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298호로 2013.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이 2008. 1. 3.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선정자 I과 자녀인 H, 선정자 J, K, L, M, N 및 G의 자로 1996. 2. 17. 사망한 O의 처인 선정자 P, O의 자녀인 선정자 Q, R, S이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H이 2013. 4. 18.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선정자 C, D, E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F이 1945. 5. 31. 사망하여 아들인 T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T은 1972. 9. 11.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T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의 아들인 T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는 부친인 T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은 위조 내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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