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1990. 7. 2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7. 접수 제4010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4. 3.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자식들인 E 및 피고, 선정자 C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1994.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및 피고, 선정자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E, 피고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1994. 4. 25. 접수 제28575호로 1994. 4.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2008. 11. 10. 접수 제186348호로 2008.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