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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1990. 7. 2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7. 접수 제4010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4. 3.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자식들인 E 및 피고, 선정자 C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1994.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및 피고, 선정자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E, 피고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1994. 4. 25. 접수 제28575호로 1994. 4.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2008. 11. 10. 접수 제186348호로 2008.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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