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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2408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8. 8.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보도 방’ 을 운영하다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운영한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여수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G과 대화하다가 G로부터 “ 어렵게 해결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내가 검찰청 직원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정도의 돈을 주면 내가 검찰청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 정도를 내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 내가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벌금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빨리 돈을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 손을 미리 써 두어야 할 것 같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현금 1,500만 원을 조달하여 G을 통해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그 무렵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검찰수사 관인 I에게 “A 가 보도 방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 ”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12. 4. 경 I의 주소 지인 순천시 J 아파트 경비실에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전복 박스를 위 I 명의로 맡겨 두었으나 I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5. 12. 4. 14:30 경 순천시 왕 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000호 G의 변호 사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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