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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94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1. 3.경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2011. 3.경부터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위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2. 2. 중순경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F과 I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위 F에게 “내가 아는 형인 B이 검찰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형을 통해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직후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F과 I이 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청 아는 사람을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친하게 지내는 검찰청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한번 해 보자’고 하더라, 검찰청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F에게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6.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위 F의 조카인 N을 통하여 F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사건 담당 계장과 식사를 했는데,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하고, 아들 군대 가는데 용돈도 줘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F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3.경 위 식당을 찾아 온 F에게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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