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8:0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을 운행 중 이던 피해자 D(43세)을 향해 “운전을 왜 개 같이 하느냐”고 하며 손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이 도로가 니 꺼가, 왜 운전을 개 같이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가격한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