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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9 2013고정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3. 09:28경 안산시 단원구 B 6층 'C'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고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 여)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여 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주변부 타박상, 이마ㆍ뒷목ㆍ복부 좌상부ㆍ양측 수족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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