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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17.자 65마4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315]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채권의 소멸과 경매절차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채권이 전부 말소한 때에는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별소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경매채권 약속어음금 10,700원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그 변제로서 합계금 13,3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급기일과 이률의 점에 있어서 항고인 주장과 같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항고인에게 회수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채무부존재 또는 약속어음의 무효확인등 소송으로서 다툼은 별문제이고, 위와같은 금원지급사실 만으로서는 본건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달리 원결정을 부당하다고 할 사유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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