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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68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7. 11.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불교근본사상에 입각하여 승가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승가대학교의 사업을 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중앙승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2014. 4. 24.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승가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산학협력단은 2014. 12. 9. 주식회사 효성이엔지(이하 ‘효성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지상의 자비관과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외 15필지 지상의 정진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산학협력단은 효성이엔지에게 위 자비관과 정진관의 피고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를 추후 첨부하여 주고, 피고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위 자비관과 정진관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산학협력단, 임대보증금을 3억원, 기간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채무자를 효성이엔지, 제3채무자를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효성이엔지가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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