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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3구합22673
참여제한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처분 및 2013. 9. 17.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A대학교 C과 교수이다.

피고는 산업기술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산업자원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 한다)은 2006년 7월경 A대학교 산학협력단장, A대학교 총장 사이에 ‘D(D, 정보통신을 뜻하는 'IT'와 패션의 융합을 말하는 것으로 의류패션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창출되는 새로운 패션사업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류 매장에 가지 않고도 가상 현실에서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옷을 주문하여 받는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제조판매가 이루어지는 맞춤주문형 의류생산 시스템 등을 뜻한다) E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을 원고 산학협력단, F를 원고 B, 이 사건 과제의 총 사업기간을 2006.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과제는 D 의류기술 시험 구축 및 운영 사업(온라인 및 오프라인 D 의류기술 시범 및 산업지원 공간 구축, 기존 기성복 생산라인의 맞춤주문형 패션의류 제품 생산용 시험 공장 추진 및 운영 등), 재래시장 및 영세기업 지원 사업(업체 특성화, 전문화, 집적화 지원 사업, 맞춤주문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온라인 주문 수락 및 관리 체계 교육 등), 판매자 지원 사업 기존 기성복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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