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만 원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B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후 2000. 7. 9. 피고로부터 그 면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고 C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26. 00:52경 D 사우나 입구에서 부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88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과징금 20만 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여객자동차법상의 개선명령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개선명령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목포시의 개인택시부제는 원고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그 사이에 변경된 사실이 없고, 피고는 B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제준수를 그 조건으로 부가하였으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부제준수운행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도 개인택시부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피고는 원고에게 ‘부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88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를 근거법령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