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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재나4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당심에서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3. 27. 07:20경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운전의 C 스타렉스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532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224,1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9가단27490호로 492,918,57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9.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3,303,0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1440호(본소), 2010나1457호(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25. 제1심 인용금액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0다106016호(본소), 2010다106023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소22410호로 청구취지 금액 2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4나7194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금액을 479,535,540원으로 확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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