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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15.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6세 )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9:00 경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의자의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은 물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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