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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7 2017가단31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776,224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8. 11. 7.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의 원주시 D 대 1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83.76㎡, 2층 104.2㎡, 3층 10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5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31.82㎡가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었고, 지붕도 불법으로 개량되어 이 사건 건물의 높이가 증가되어 있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이라 한다). 다.

원주시장은 2017.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에 관하여 철거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5. 6. 5.부터 2016. 6. 4.까지로 하여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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