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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601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한 실소유자이고, 원고는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을 위한 담보대출명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없고, 가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지 않고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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