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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4 2017가단117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종교용지 777㎡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장 35.10㎡,...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 27. 매매를 원인으로 2009. 7.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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