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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8679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 A은 2014. 9. 12.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인 일명 J으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나 택시기사가 배달해 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23.경부터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대포통장과 그 통장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배달하는 속칭 ‘장걷이’일을 하던 중 2014. 10. 5.경 J으로부터 ‘장걷이’가 전달해 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출자’일을 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0. 3.경 인터넷 ‘잡코리아’를 통해 알게 된 J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처럼 같이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장걷이’를 하다가 2014. 10. 5.경 J으로부터 현금인출하는 ‘출자’일을 하면 인출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6.경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현금인출하여 다른 사람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출자’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각각 현금인출을 하기로 한 후 위챗이나 대포폰을 통해 J이 지정해 준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장걷이’가 배달해 준 대포통장과 연계된 K, L, M, N, O, P, Q, R 등 명의의 현금카드 3∼4장을 전달받아 다시 J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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