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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8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C으로부터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에서 KTX 또는 고속버스 택배로 배달된 속칭 ‘대포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찾아 C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을 해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이른바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던 중 2014. 7. 초순경 위 C으로부터 D, E, F과 함께 미리 배달받은 속칭 대포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대검찰청 검사인데 H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다.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가 발견되어 당신도 수사대상이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인터넷 I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당신이 피해자라는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즉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5,782,150원을 속칭 대포 계좌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함께 2014. 7. 10.경 서울 이하 은행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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