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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4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2.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포 통장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한 후 다른 장소로 배달해 주면 그 대가로 기본 일당 15만 원, 하루 2건 이상의 택배를 배달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2 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장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 17:15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D을 만 나 그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한 후,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이대 역 인근 의 택배 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8.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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