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프라임통신’ 앞 도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 06:10경 강원 고성군 D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프라임통신’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