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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2 2014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프라임통신’ 앞 도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06:10경 강원 고성군 D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프라임통신’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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