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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2 2014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9:5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만천8길 38에 있는 ‘박가네족발’ 식당 앞 도로를 하우스토리아파트 쪽에서 나하나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큐브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9: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향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속초시 만천8길 7에 있는 나하나2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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