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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0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D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자로, 2015. 3. 25.경 서울 강서구 E 109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혼인당사자(신고인) 아내(처) 란에 “D”,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한 혼인신고서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6.경 D과 서로 별거하고 있어 D의 혼인신고 의사가 철회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장에 D과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목적으로 위 혼인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민원실에서 위 D이 이름이 기재된 혼인신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 아내(처) 란에 “F.”, “G”, “충남 아산시 H, 서울 강서구 E, 109-1106호”, 부모(양부모) 란에 “I, J, 대전광역시 대덕구 K”, “L, M, 대전광역시 대덕구 K”, 증인 란에 “N, O, 서울 노원구 P@ 106-712”, “Q, 경기 하남시 R@ 301-1702”이라고 기재하고, 그 혼인신고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제1항 기재 성동구청 민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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