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1:40 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쪽으로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그 곳 건물 앞에 있던 빈 페인트 통을 바닥에 던지면서 “ 세금 처먹고 내 건물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 범행장면 채 증 캡 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