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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7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중단시키고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남기게 된 것이고,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즉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역시 미미한 정도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임에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적시한바 없고,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인정된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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