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의 고향이 N이고 직장도 N에서 다니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최근 10여 년간 ‘농촌지도자 J’에 행사 때마다 5~10만 원씩의 돈을 기부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찬조금 기부행위를 한 2010. 7. 20.은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한 같은 해
9. 6.이나 선거일인 같은해 12. 14.과 시간적 간격이 꽤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찬조금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찬조금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 원심 :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한 기부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