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D은 2017. 11. 3.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하고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9. 29. 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다만, D은 2017. 11. 3.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를 사무실 용도로, 같은 구 G 건물 H 호, I 호, J 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 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비품을 갖추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에서 24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 N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