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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1. 21:41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가람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눈과 얼굴 등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E 코란도 씨(C)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1번뼈의 압박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한가람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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