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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852
추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신청(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타 채 4961) 하여 2020. 5. 26. 그 명령이 발령되었고 2020. 5.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기초로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금액을 청구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급여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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