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089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8177호 급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3. 8. 1.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35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7,750,577원(원금 30,602,440원 이자 27,148,137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8.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양주시 D아파트 204동 405호를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C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될 당시 C이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이나 C이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