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389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45960호 환수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28,725,138원에 이르는 청구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97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28,725,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25. 당시 추심채권인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