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11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52,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은 2017차전999 지급명령 확정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52,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은 2017차전999 지급명령 확정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