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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11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52,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은 2017차전999 지급명령 확정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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