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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9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 2016차358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지급명령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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