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68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00,446,644원 및 그 중 26,900,000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