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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13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9고단137』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B은 2009. 9.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F는 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의 지점으로, 외부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I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I로부터 계약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등 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경 F 사무처장 J의 소개로 B을 알게 된 후, B이 운영하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H가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업체임에도, F가 I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 6.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과 “F가 ㈜H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0만 원, 2016. 3. 18. 위 K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B의 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B은 2017. 6. 1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자 : ㈜H’, ‘채무자 : 사단법인 F’로 하여 ‘양수금 2억 5,000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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