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홍콩시 소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2.경 E과 동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베트남 호치민시 “F 호텔”의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 운영키로 하고 각각 D의 지분 50%를 보유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D에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I(I,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I에서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F 호텔”의 카지노 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2009. 12. 7.경 D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I은 약정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50만 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허가권 취득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F 호텔”의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 운영하여 약정대로 그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단지 피고인 개인의 사채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트남의 현역 장군인 로비스트 등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인맥을 통하여 카지노 운영 허가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J일식집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52만 5천 불을 계약금으로 투자해 주면 60일 이내에 카지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