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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0 2018가단898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형제자매로 E, 원고, F(개명전 G)이 있다.

D은 조현병 등으로 2005. 12. 무렵부터 H신경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10. 9. 26.부터는 2017. 4. 20.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D은 2007. 12. 10. 원고와 F(개명전 G)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포함하여 2개의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내용으로 별지 2 기재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8. D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F과 D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5,27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되, 계약금 21,530,000원은 계약시, 잔금 193,740,000원은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령계좌는 D이 아닌 F 명의의 계좌(I은행 J)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F은 D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F은 D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2015. 7. 18.자로 계약금 21,53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2015. 7. 29.자로 잔금 193,74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D을 상대로 2015. 8. 3. 이 법원 2015가단2233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F이 위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답변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10. 8. 자백간주에 따른 피고(위 관련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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