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소 중 별지 표시 제2, 8, 10 내지 12부동산 중 120분의 30 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속관계 망 J(이하 ‘망인’)은 1964. 7. 14. 그 상속인으로 K(장남으로 상속지분은 36/120), L(2남으로 상속지분은 24/120), M(3남으로 상속지분은 24/120), N(4남으로 상속지분은 24/120), O(출가장녀로 상속지분은 6/120), P(출가2녀로 상속지분은 6/120)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O은 1979. 7. 13. 그 상속인으로 Q(장남으로 상속지분은 4/6), R(출가장녀로 상속지분은 1/6), S(출가2녀로 상속지분은 1/6)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R은 2009. 9. 11. 그 상속인으로 T(자녀로 상속지분은 1/2), 원고 B(자녀로 상속지분은 1/2)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고, S는 2013. 3. 25. 그 상속인으로 C(남편으로 상속지분은 3/9), 원고 E(자녀로 상속지분은 2/9), 원고 F(자녀로 상속지분은 2/9), 원고 G(자녀로 상속지분은 2/9)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C는 2016. 9. 27. 그 상속인으로 원고 D(자녀로 상속지분은 1/4), 원고 E(자녀로 상속지분은 1/4), 원고 F(자녀로 상속지분은 1/4), 원고 G(자녀로 상속지분은 1/4)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나. 토지 소유 관계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U 임야 8236㎡(이하 ‘분할 전 토지’)와 별지 표시 제9부동산(이하 별지 표시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등으로 표기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원래 망 J의 소유였다.
망인의 손자 중 1인인 피고 H은 1989. 3. 24.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82.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분할 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제1 내지 11부동산이 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램블은 2014. 8. 6.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제1, 3,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