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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111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4. 7.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2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0회에 걸쳐 도합 14,44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았다.

이와 같이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위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중에서 종목 및 팀을 선택하여 그 팀의 경기 예상 결과 승, 무, 패 중 1개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자신이 베팅한 팀의 경기 결과를 맞히면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내사지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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