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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3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피 시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 게임 머니 ’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 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확인 및 게임 확인 자료 첨부)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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