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4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ㆍ 보완하였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7.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306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 D 명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 주) 스케 이디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161175150401) 로 190,000원을 송금하여 ‘ 게임 머니 ’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000원 사이의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 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9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사이트 화면,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