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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9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게시글 답변 작성, 충전 및 환전, 가입신청 승인 등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1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등으로 합계 1,031,493,416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ㆍ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스포츠 경기 등의 승, 무, 패에 베팅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의 게임 충전 및 환전, 가입신청 승인 등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 명목으로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건 구속 송치한 본건 사이트 총괄 운영 피의자 B의 범죄일람표에 대한 상세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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