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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0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물을 달라, 담배를 달라 ”라고 하여 귀가를 권유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 내가 형사 출신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 눈깔을 확 파 버린다.

내가 칠성 파 E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부르면 영업도 못하고 경찰도 소용이 없다“ 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계속하여 ” 이 씹새끼 눈깔을 파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업무를 약 3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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