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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입한 낙찰계의 구좌 중 1개의 구좌를 양도하여 계가 끝나는 날 나 대신 계주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1구좌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수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9. 17.경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입한 낙찰계의 구좌 중 1개의 구좌를 양도하여 계가 끝나는 날 나 대신 계주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1구좌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수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위 계좌로 2012. 9. 28. 970만 원, 2012. 11. 18. 200만 원, 2012. 11. 26. 218만 원 등 합계 1,38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제주도에서 무인텔 및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완공 후 그동안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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