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목록 자동차에 대하여 2019. 10. 2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8.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월 223,000원의 지급을 수회 연체하여 원고는 2019. 10. 17.경 이 사건 계약을 2019. 10. 23.자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3) 2020. 1. 1. 기준으로 연체된 관리비는 3,314,000원이고, 피고의 과태료ㆍ벌금 등 미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136,09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9. 10. 23.자로 해지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9. 10. 23.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고, ② 원고에게 4,450,090원(3,314,000원 1,136,090원) 및 그 중 3,314,000원에 대하여 2020. 1. 2.(원고는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미납금액 정산 기준일이 2020. 1. 1.이므로 2020. 1. 2.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원고에게 2020. 2.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2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차량 관리 소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