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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2 2019가단1135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각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2.경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E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F호’라 하고, 두 각 건물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7. 1. 2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 1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 관련 영업[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일체를 위탁하고, ㈜G는 원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원고에게 각 호실 당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73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G의 대표이사였던 H은 2017. 6. 19.경 상호를 ‘G’,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I아파트, J호‘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사업자등록번호 : K), ㈜G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30.경 H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 관련 권한을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수임자- 상호 : G 주소 : 광명시 I아파트, J호 사업자번호 : K 연락처 : L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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