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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8763
월세및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5,305,440원 및 이 중 5,854,769원에 대하여는 2015.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D 지상 E건물 2층, 3층을 임대차 기간 2012.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27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E건물 2층을 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E건물 2층의 구분소유 건물들 중 일부이다.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재계약기간)

1. 임대계약기간은 2012년 2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60개월) 제5조 (임대차보증금)

1.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오천만원(50,000,000)으로 한다.

6. 계약기간 만료 후 연체이자, 손해배상금, 관리비, 임대료, 원상복구비 순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여 충당한다.

7. 제1항의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물이 원상 복구된 상태로 원고에게 명도되고 임대료, 관리비 정산이 완료된 후 임차인에게 반환된다.

제6조 (월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일천백오십만원정(11,500,000)(V. A. T. 포함)으로 하여 피고는 매월 15일 임대료를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3. 전 1항의 월 임대료를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년 25% 환산)

나. 임대인인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E건물 상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C는 법인을 해산하기로 하고 2014년 1월초부터 임차인 등에게 앞으로 개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4. 1. 1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C는 2014. 2. 18. E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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