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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0484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부분 미지급 임대료 및 차임 상당...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청구, ② 미지급 임대료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③ 관리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청구를 인용하고, ②청구는 일부 인용 하였으며, ③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 중 ③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며 당심에서 ③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③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임대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1,5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3. 임차인(피고들)의 전력은 100Kw이며 기본요금적용은 100%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6. 오수 각종공과금 및 공동전기료는 사용자 또는 임차인(피고들)이 지불한다.

7. 별도 지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며, 상관례에 따른다.

나. 피고들은 2014. 8. 11.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정기안전검사비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비 : 5,364,448원 ① 2013. 5.부터 2014. 5.까지 : 3,422,220원 ② 2014. 6.부터 2015. 3.까지 :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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