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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3나33012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K은 서울 서초구 M 지상에 있던 총 18세대의 기존 공동주택(이하 ‘구 N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08. 12. 12. K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한 K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들과 K을 포함한 구 N빌라의 각 세대의 소유자 18명은 구 N빌라를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1세대를 추가한 총 19세대의 새 공동주택(이하 ‘신 N빌라’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3. 4. 4.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 N빌라를 재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6.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11호로 위와 같이 추가된 1세대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701호'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9. 3. 10. K을 대위하여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10706호로 위 가처분 등기를 마쳐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였고, 그 후 2009. 9. 1. 같은 법원 접수 제56815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701호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1. 11. 2.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K을 포함한 구 N빌라의 각 세대의 소유자 18명은 구 N빌라를 철거하고 신 N빌라를 재건축하되, 추가로 건축되는 1세대는 위 소유자 18명의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701호는 원고들과 K을 포함한 구 N빌라의 각 세대의 소유자 18명의 공동소유인바, 701호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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