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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1 2014다36153
제3자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과 K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M 지상 18세대 규모의 구 N빌라 각 세대의 소유자 18명(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이 구 N빌라를 철거한 후 그 부지에 19세대 규모의 새 공동주택(이하 ‘신 N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한 사실, 피고가 2009. 3. 6. K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11호로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701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의 촉탁으로 2009. 3. 10. 701호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09. 9. 1. 701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K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등이 신 N빌라를 신축하면서 그 중 18세대는 추첨결과에 따라 원고들 등의 단독소유로 하고, 남은 1세대인 701호는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701호는 원고들 등의 공유이고, 원고들은 공유물인 701호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과 위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청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등이 701호를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B,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K을 상대로 제기한 701호 중 45,277/47,940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들 등이 701호를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A 등이 K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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