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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노212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청양군의 지도에 따라 가축사료 재배면적을 넓히는 과정에서 파종한 씨앗을 먹는 오리를 쫓기 위하여 엽총을 발사한 점, 이전 허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역에 이 사건 엽총 사용 지역이 포함되었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RAFFAELLO DELUXE, B) 소지허가를 받고, 2013. 3. 8.부터 2013. 5. 8.까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학암리, 목면 화양리 일원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3. 3. 14.경 위 허가지역이 아닌 같은 군 정산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소류지에서 나이그라스 씨앗을 먹는 오리와 새를 쫓는다는 이유로 위 엽총으로 실탄 4발을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사용하였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일 뿐이지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6. 15.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총번 B, 총기명칭 라파엘로 디럭스, 제조국 이태리, 제조회사 베네리, 구경 12, 이하 ‘이 사건 엽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총기형식 중 실탄형식은 산탄, 총기용도는 유해조수구제, 보관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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