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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7 2017누22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을 제2, 3, 4, 5, 7호증의”를 “을 제2, 3, 4, 5, 7, 10호증의”로 고치고,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3,078㎡로 상당한데다가 벼농사는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 모내기, 벼 베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벼농사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14km 또는 20km 상당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소방공무원 및 L대학교 겸임조교수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물 대주기나 빼기, 비료 및 제초제 살포, 건조작업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벼농사의 주요 부분인 평탄화 작업, 논갈이, 로터리, 모 심기, 벼 베기 작업 등은 인근 주민인 C, N 등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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